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ine months.
However, each of the above penalties shall be execut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5. 12. 02:30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F(30세)의 여자 일행들에게 속칭 “야! 타”를 시도하였다가 욕설을 들은 것에 관하여 피해자 F 등과 시비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G(22세)에게 “네가 뭔데”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 G의 턱 부분을 2~3회 들이받은 후,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은 채 길 건너편에 있는 ‘H’ 음식점 뒤쪽 주차장으로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G와 함께 온 피해자 I(22세)를 위 ‘E’ 음식점 인근 ‘J’ 음식점 남자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 화장실 벽에 약 20회 부딪히게 하고, 뺨을 약 20회 때린 후 위 ‘H’ 음식점 뒤쪽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위 ‘H’ 음식점 뒤쪽 주차장에 피해자들을 모아놓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와 피해자 I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서로 3~4회 들이받도록 하고 피해자 G의 뺨을 약 10회 때린 후 다시 피해자 I의 얼굴 부분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피해자 F을 무릎꿇게 한 후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 무릎을 꿇게 한 후 뺨을 6~7회 때리고 담뱃불로 피해자 G의 왼쪽 팔뚝 부분을 약 2회 지지고, 다시 피해자 I를 무릎꿇게 한 후 뺨을 6~7회 때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Each legal statement of the witness K, F, G, I, L, and M;
1. Each of the Defendants’ na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