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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76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2. 18:30경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하평리에 있는 상평주유소에서 매전면방면으로 400m지점 도로에서 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봉고1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봉고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2.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하평리에 있는 상평주유소에서 매전면방면으로 400m지점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어진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맞은편에서진행하는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매그너스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매그너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매그너스 승용차를 수리비 9,032,4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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