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를 벌금 7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21.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명령 100시간)을 선고받아 201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의류생산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09.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의 의류 1,066,317,000원 상당을 코오롱제약 주식회사 등 16개 업체에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E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액을 은닉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 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매출액에서 누락시킨 뒤 위 세목의 신고기한인 2009. 7. 26.을 경과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과세기간의 매출액을 누락시킨 뒤 각 그 세목의 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200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2,000,000원, 200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9,000,000원, 201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000,000원, 2009년도 법인세 294,000,000원, 2010년도 법인세 77,000,000원 합계 583,000,000원을 포탈하였다.
2.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합계 583,00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본인 겸 대표이사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세일반과세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