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고합12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모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한근두근’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언남동 삼성래미안아파트 210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C 윈스톰 승용차를 4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