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0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2. 8. 말경 22:00경 밀양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방안에서 경남 창녕군 C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가방장사로부터 10만 원을 주고 구입한 메스암페타민 0.03g을 요구르트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2고단50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8. 23. 19:00경 경남 창녕군 D 주차장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1회 투약분 약 0.03g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추송서(감정의뢰 추가회보) [2012고단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9. 대마관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