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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62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6. 19:00경 C에서 함께 일을 하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D(33세)과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업무적인 문제로 자신을 흉을 봤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3경 광주 북구 E건물 105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만나 이를 따지기 위해 주거지의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다음에 이야기 하자고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주거지 안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면서 대화를 거부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1m 크기의 형광등을 가지고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깨진 형광등으로 다시 피해자의 팔등을 약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약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과 피해자의 상처 등 사진

1. 수사보고서(진술청취보고 - 피해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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