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농지법위반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농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① 유골을 화장하여 골분을 매장하였으므로 허가 없이 가족묘지를 설치한 사실이 없고, ② 밭에 골분을 매장한 후 참깨를 파종하여 재배하고 있으므로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한 사실도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농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환송 전 당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 700,000원을,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농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각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상고하였고, 피고인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유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농지법위반의 점에 한정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자연장은 당초 별도의 장사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기존의 매장이나 납골에 따른 분묘나 납골시설이 국토를 잠식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므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 장사등에관한법률이 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도입된 것이다
(이하 개정 후 법률을 ‘법’, 그 시행령을 ‘시행령’이라 한다). 위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법 제2조 제3호), 그 방법은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