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부동산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부동산 경매전문가임을 자칭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하며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투자금원의 절반 가까운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신빙성 있는 위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고(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원금 및 수익 보전 약정, 투자금의 사용처, 사업진행 및 투자금 사용현황 등의 고지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