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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1.20 2019고단4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0. 21:00경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37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D의 상처 등을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중요한 부위인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이어서 매우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은 2017. 11. 24. 이 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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