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8. 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29. 14:30경부터 2012. 9. 30. 06:00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D PC방'에서 PC를 이용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PC를 이용하여 PC방 이용료 18,6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 17:40경부터 2012. 10. 2. 10:08경까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F PC방’에서 PC를 이용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PC를 이용하여 PC방 이용료 19,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4. 17:18경부터 2012. 11. 5. 09:34경까지 서울 성북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PC방’에서, 사실은 PC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PC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용료 1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21. 16:41경부터 같은 달 22. 08:45경까지 서울 노원구 J, 2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K 피시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 등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종업원 L을 기망하여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고 이용대금 9,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3. 07:00경부터 같은 달
4. 09:00경까지 서울 도봉구 M, 2층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 등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