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22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23:50경 울산 남구 B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캔 맥주를 구입한 후 편의점 내에서 이를 마시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소지하고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머리에 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폭행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