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1.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상습절도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 중한 범죄인데, 원심은 작량감경까지 하여 그 최하한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