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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228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4. 00:05경 세종특별자치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처와 말다툼을 한 후 자살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7cm, 칼날길이 약 14cm)를 들고 집을 나와 대문 앞에 신문지를 깔고 누워 있던 중 마침 지나가던 피해자 D(남, 42세)이 "아저씨 가세요,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되지요"라고 하자 갑자기 과도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며 그곳에서부터 세종특별시 E아파트입구 앞길까지 약 150m 거리를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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