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9. 7. 3. 22:5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근처 테이블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을 발견하고 유심히 지켜보다가 만취한 채 위 주점을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20~30m 간격을 두고 약 1시간 정도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 못하고 스스로 넘어지는 등 술에 만취하였다는 확신이 들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고, 같은 날 23:46경 피해자를 등에 업고 인천 미추홀구 E 모텔’로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에서 내려 모텔 밖으로 뛰어나가다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스스로 넘어지자 다시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등에 업고 같은 날 23:48경 인천 미추홀구 F 모텔’ G호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9. 7. 4. 00:20경 위 F모텔 G호에서, 술에 만취한 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가슴, 목 부위를 수회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현장 사진 등, CCTV 캡처 사진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에 대한 건, 업소 종업원 H 상대 수사, 감정의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