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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12 2019고단4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21:5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주취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후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2001.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