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ll appeals by the defendant and the prosecutor are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Defendant 1) In the event of the instant accident, the lower court acknowledged that there was no big difficulty in securing the view, even though it was difficult for the Defendant to secure the view, as the Defendant was in a state that was kept before sunrise, at the time of the instant accident.
B) The lower judgment merely referred to the ordinary duty of care of vehicle drivers, but did not explicitly indicate the Defendant’s breach of the duty of care, and the Defendant fulfilled his duty of care as a vehicle driver.
2)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 (one year of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and two years of suspended execution) is too unreasonable.
B. The Prosecutor’s sentence of the lower court is too unhued and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on the Defendant’s misunderstanding of facts and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완만하게 우로 굽은 도로였고, 새벽 시간대였기는 하나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시야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는 피해 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5개 차로( 중간 좌회전 차로 포함 )를 건넜을 무렵 발생하였고, 고령으로 지팡이에 의지한 피해 자가 도로를 횡단함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비록 전방에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고 전 좌측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반대편에서 운행하던 차량 운전자 및 피고인 차량에 앞서 진행한 차량의 운전자 모두 피해자를 미리 발견한 점, ④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는 보행 신호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고령인 피해자의 경우 횡단보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