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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13 2019고단2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22:1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봉명로 134에 있는 와촌지하차도를 버들오거리 방면에서 와촌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E(30세)가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 뒷부분을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상황보고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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