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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5 2013고단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2. 21:30경 대구 서구 C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4세)과 술값을 내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손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한 반성, 합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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