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① 어머니인 피해자 B를 살해하지 않았고, 살해행위에 대한 직접증거도 없으며(원심 2019고합17), ② 피해자 G의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고의가 없었거나 섬망 증세에 따른 인지부조화로 심신장애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갔던 것이므로(원심 2019고합18)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간접증거나 정황만으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유죄 원심은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였고, 배심원(9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내려진 유죄 평결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를 선고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존속살해 및 자동차불법사용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5년) 배심원(9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인 징역 33년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원심은 징역 25년을 선고하였다.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과 그에 대한 당심의 평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서에서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조사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특히, 존속살해의 직접증거 부존재와 관련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