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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9고정13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9. 21:00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장기길 99에 있는 광혜원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수원을 경유하는 인천행 버스 안에서, 자신의 오른쪽인 창가 쪽에 앉아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왼쪽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다가 허벅지에 손을 얹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3급인 점 등 건강상태를 감안하여 이수명령을 면제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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