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5.05.01 2014고정4491
모욕
Text

1. The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0 won;

2.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의 단체 채팅방에 다수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2013. 9. 5. 08:32경 “상복 입읍시다 축 C 사망 대통령 오욕하다 천벌받다”라는 글을 수회 게시하고, 2013. 9. 5. 09:29경 “C ㅆㅅㄲ 뒈져버려 빨리” 라는 글을 수회 게시하고, 2013. 10. 27. 09:24경 “C 미친 새끼야, 사기꾼 등장이군, 잠 잘 잤는가, 빙신 똥은 쌌니”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3. 11. 11. 16:21경 “C는 ro 조직인데 신분을 속이기 위해 친노인 척 합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3. 11. 12. 10:06경 “C야 너는 빨갱이야 넌 사기꾼이야 알지 이제 그런글 그만 올려라 고발했다고 했으니 기다리믄 연락 갈기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3. 12. 25. 15:37경 “C 너는 종북 졸개지”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4. 2. 9. 15:41경 “C 놈아 밥 쳐묵으면서 카톡이냐 미친놈아, C 개새끼 너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지, 그러니까 C놈아 대한민국이 잘되면 배아프지 (이하 생략)”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4. 2. 26. 07:02경 “개소리는 몽둥이가 약이다 어버이 연합에서 이 C 카톡을 보면 길길이 높이30M는 뛰시겠네“라는 글을 게시하여 각 단체 채팅방의 참여자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C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Court statement of the defendant (the second trial date);

1. Statement of the police statement regarding C;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a complaint, Kakao Letters, Copies of Contents (Investigation Records No. 20 pages);

1. Relevant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Article 311 of the Selection of Punishment (General Provisions and Selection of Fines);

1. Articles 70 and 69(2) of the former Criminal Act (amended by Act No. 12575, May 14, 2014).

1.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not less than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