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7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7. 10. 10:00경 부산 해운대구 B시장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자신의 처가 운전하는 차량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나 보험회사 직원들이 도착하여 과실여부를 조사하는 도중에 보험회사 직원들 및 이를 지켜보던 행인들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더운데 꺼지라. 좃만한 년이 몇 살이나 쳐 먹었는데 어디에서 까불어. 좆만한 니차 가지고 빨리 꺼지라. 좆만한 년아 니 보지에서 냄새난다. 저리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As above, the Defendant publicly insultingd the victim.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the police protocol law to C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11 of the same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and the choice of fine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