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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3가합5101
구상금등
Text

1. Defendant C Co., Ltd.: (a) KRW 654,586,301 and its related thereto to Plaintiff A Co., Ltd. from August 31, 2013 to September 30, 2015.

Reasons

1. Determination as to the plaintiffs' claim against the defendant company

A. It is acknowledged that there is no dispute between the parties to the judgment as to the claim for reimbursement, etc. against the defendant company of the plaintiff company, or that the whole purport of pleading is added to Gap evidence Nos. 1 and Gap evidence Nos. 2 through 4 (including additional numbers), and the defendant company is obligated to pay the plaintiff company the money set forth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unless there are other circumstances.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법인격 부인이론 및 상법 제42조 제1항에 기한 상호속용에 따라 피고 회사의 채무임에도 변제책임을 부담한 것인바, 위는 외관신뢰 등과 관련한 제3자 보호에서 기인된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 회사 및 피고 회사는 채권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기는 하나,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원고 회사의 부담부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경위에 따른 원고 회사의 변제는 비채변제로 보기 어렵다). ㈎ 당사자들의 관계 ① 피고 회사[상호변경 과정: 주식회사 E(2001. 7. 27.) C 주식회사(2005. 1. 5.) 주식회사 E(2007. 8. 30.) C 주식회사(2015. 11. 10.), 법인등록번호 F]는 경매부동산 정보제공서비스 업무 등을 목적으로 2001. 7. 27.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회사(법인등록번호 G)는 같은 목적으로 2007. 8. 30. 설립된 법인이다.

② H was a person who served a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Defendant company from January 9, 2003 to October 21, 2008. The Defendant followed H and was appointed a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Defendant company from October 21, 2008.

㈏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등 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H 등은 2007. 8. 13.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유무형재산 일체, C 인터넷 경매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프로그램 일체, C 거래망, 영업권 일체 등과 피고 회사의 주식 65% H과 그의 처 I가 소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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