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85]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B호 주변 노상에 있던 피고인 운행의 차량에서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4862] 피고인은 C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0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벌말로 8 봉오고가교 사거리를 서울 방향에서 송내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1차로와 2차로 모두 좌회전이 가능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좌회전을 하는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크게 좌회전을 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QM6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2,57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