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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118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E 소재 F 노조사무실에서 경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1. 12.경부터 2012. 10.경까지 G당 당원이었던 사람이다.

1. 이 사건 범행 경과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G당은 2012. 3. 14.경부터 2012. 3. 18.경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G당은 2012. 2. 23.까지 입당한 자로서 당내 경선 선거공고일 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선거권자는 △ 일반, 여성, 장애인 후보 명부에 기재된 후보에 대하여 선택 방식으로 1회, △ 청년 후보(H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 △ 개방형 후보 명부(5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각 5회, △ 전략 후보(I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를 각 행사하는 등 선거권자별 전체 8회에 걸쳐 투표하도록 하였다.

선거결과(득표순)에 따른 비례대표 번호 배정을 함에 있어서 일반, 여성, 장애인 구분에서는 여성은 홀수, 남성은 짝수, 장애인은 7번, 청년 후보는 3번, 개방형 후보는 4, 5, 6, 14, 18번, 전략 후보는 12번에 각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20명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이 배정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 현황에 따라 선순위 비례대표 후보부터 국회의원에 당선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정당이 정한 후보자 명부에 선거인이 기속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내경선이라는 형태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고 순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원리로서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를 해야 하고,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접,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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