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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45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5. 00:41경 인천 미추홀구 C 부근에서 D 건물 옆 이면도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이면도로 가장자리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6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자료,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람을 치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자신이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경찰서에 스스로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신고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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