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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3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Text

Defendant

A A A The fine of KRW 3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A is the head of G Lee 2, the head of Defendant B, the head of G Godong Branch, the head of the Gangnam Branch, the head of Defendant C, and the head of G king one.

The Defendants, in the past, committed a new opening of the “I” beauty room in competition with G while Defendant H (32 years of age) who had worked as an intern in the beauty art room of Defendant A’s operation, were willing to threaten the victim on the ground that Defendant A had been approaching the Haguener in the beauty art room to take the said I beauty art room.

2015. 6. 25. 11:00경 서울 서대문구 J 3층 K 카페에서, 피고인 A은 “이대에 발도 대지 말고, 얼씬도 하지 마라. 몇 명 빼오면 I에서 매장을 준다고 했느냐 매장 차리면 다 때려 부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너는 이제 죽었다. 너의 모든 신상을 털어 G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공문을 내릴 거다.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미용바닥에서 생매장을 시킬 거다. 재료상들에게 말해 물건 못 넣게 하고, 오픈하는 가게 옆에 G 차려서 두 팔짱 끼고 망하는 너를 지켜보겠다.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세상 모르게 너 하나 사라지는 건 일도 아니다. 넌 죽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매장은 어디다 차리냐. 이 새끼 우리 매장 옆이네. 한번 전쟁 해보자는 거야 ”라고 말하고, 피고인 D는 테이블을 내려치면서 “아이씨 다들 왜 이렇게 얌전하게 말해, 이런 새끼는 좋게 말하면 안돼. 너 이 씨발놈아 누가 시키디 애들 빼오라디 야 이 개새끼야 다 말해 누가 시킨 거야 넌 이제 죽었어 미친놈아.” 라고 말하여, 미용업계에서의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가 I 미용실을 개업하면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Accordingly, the Defendants are the defend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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