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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1319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4. 05:18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금전출납기 1개 및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4. 05:35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시정되어 있는 창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작아 피고인의 몸이 들어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