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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2.06 2012고단74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 소재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주로 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근로자 D이 경남 함안군 E 소재 (주)F 내 위 C의 사업장에서 2012. 4. 2.부터 2012. 5. 24.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하였으나 그에게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2012. 4.분 임금 700만원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9명에게 총 합계 155,205,465원의 임금 등을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인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24. 및 2013. 1. 1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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