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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65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0.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23:03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주점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현대병원 앞길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조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2건의 벌금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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