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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3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1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곡사거리 방면에서 D매장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BMW 승용차 조수석 쪽 뒤 펜더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 운전석 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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