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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1.16 2011노86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1. 7. 7.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는 위와 같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죄에 관하여 수사 및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만이 첨부되어 있을 뿐이고, 나아가 원심이 그 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판결문이나 관련자의 진술 등을 통하여 심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좇아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못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제4행의 ‘1. 판시 전과 : 수사 및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다음에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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