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중순 19:00경 광주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채무자 F의 모인 G에게 “F이에게 돈을 빌려 준 사람입니다. 차량등록증과 월세계약서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F이가 아직 갚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차량등록증과 월세계약서를 가져왔으나 월세계약서만 담보로 제공받았을 뿐 차량등록증은 담보로 설정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렸다.
나. 피고인 B의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B와 H은 2012. 4. 11. 오전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채무자 F의 집을 찾아가 그 모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F이가 돈 500만 원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받으러 왔습니다. 돈을 받으려고 했는데 사는 것을 보니까 받기는 틀린 것 같고, F이 있는 곳 알려주면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F이 있는 곳을 말 안 해주면 우리가 잡아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와 H은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관계인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F이 차량등록증과 월세계약서를 담보로 가져왔기에, 차량등록증은 돌려주었고 월세계약서를 담보로 가지고 있었는데, G에게도 그런 취지로 얘기했으므로 거짓 사실을 알린 바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G은 경찰에서 '남자 1명이 찾아와서, F에게 차량등록증과 월세계약서를 담보로 잡고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