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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합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래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의 어머니(2014. 2. 14. 사망)와 약 8년간 동거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 일시적으로 따로 살다가 2017. 7.경부터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살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가. 201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내리면서 주무르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내리고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일자불상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밑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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