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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12.19 2019고단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19:15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지 약 6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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