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이 확실한 범의에 의한 계획적인 것이고 문서를 위조하는 수단을 동원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데 이어 당심에 와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