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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545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2.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6. 01: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바’에서, 밴드마스터인 E를 불렀으나 E가 오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윗옷을 벗고 문신을 보여 주며 “건방지게 부르는데 안 와, 내가 누군 줄 알아, 이 새끼들이 죽고 싶어 빨리 오라고 그래, 안 그러면 다 부숴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악기를 부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1:37경까지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드럼, 키보드, 카세트, 앰프, 마이크, 티비모니터 등을 발로 걷어차고 집어던져 수리비 합계 201만 원 가량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9쪽)

1. 영업허가증 사본,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폭력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전과 외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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