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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30 2012노189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이 실제로 불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려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고 이에 피고인이 E을 상해죄로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이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사실오인 주장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실오인 주장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고, 직권으로 원심의 양형을 조절할 특별한 사유는 없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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