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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1.17 2012노16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이유

...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 피고인 D 판시 관세법위반죄는 구 관세법 제278조 제1항에 의하여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두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미신고 지급의 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피고인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다만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한 관세법위반죄에 관하여는 구 관세법 제278조 제1항, 관세법(2010. 1. 1. 법률 제9910호) 부칙 제4조에 따라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피고인 D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 구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을 1억 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두 죄에 대하여는 벌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1억 원 1억 5,000만 원 = 2억 5,00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D, E의 대표이사 등이 위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외국환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행위를 하였고, D의 대표이사 등은 관세까지 포탈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어 경제적 능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 점, 대표이사 등의 잘못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지나친 불이익을 입는 것은 가혹해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상피고인 A, B이 포탈 세액 중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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