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0. 9.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201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0.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00: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세교동 소재 은실신협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신대동 소재 대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모두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도 결코 낮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구성요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