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08.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4. 16:35경 양산시 B 매표소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건물 앞 삼거리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10년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