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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정345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15: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1009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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