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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20.10.08 2020누3258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Text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b) provide and apply the following:

). 아 래 - 본 입찰은 일괄입찰로서 공내역상 제공된 물량은 다만 참고용이므로 발주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입찰자는 실제 시공물량을 입찰자의 전적인 책임 하에서 산출하여 입찰시 반영해야 한다. 입찰자는 제공된 공내역서 상의 항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공내역서 상에 누락된 항목은 내역서에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현장 특기 사항 비계공사 ▷ 자재의 최초 하역, 반출시 상차 장비, 반입, 소운반, 설치, 해체, 수집 및 반출은 수급업자 포함 견적 ▷ 비계 및 비계다리 자재, 설치, 외부비계 안전발판 및 안전난간 자재, 설치는 수급업자 포함 견적 ▷ 외부비계는 설치시 침하방지용으로 비계다리 하부 받침설치 조건으로 수급업자 포함 견적 ▷ D.A 및 OPEN구 비계설치시 하부 받침은 H-빔(100*100*10T) 설치 후 시공한다. (후략 또한 원고가 보낸 입찰설계도서 안내자료에 첨부된 ‘참고용 공내역 제공에 대한 입찰참가자 각서’에는 “본 입찰은 설계도서 및 현장설명을 통한 특별조건이나 주문에 의거한 물량을 산출하여 견적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내역서는 입찰자의 입찰 견적에 편의를 제공하고 입찰자 간의 비교 평가를 신속히 하기 위한 보조수단이므로 입찰자는 제공받은 공내역서의 항목을 임의 순서로 변경하거나 증감할 수 없고, 견적 시에 발견한 공내역서상의 오류나 누락사항 등은 입찰 내역서에 반드시 별도 항목으로 추가, 변경, 수정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별도 항목으로 표기하지 아니한 항목의 추가 변경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Pursuant to the Do governor's guidance, six companies with respect to D Corporation, three companies with respect to F Corporation, and G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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