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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12.20 2019고단4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5. 03:13경 공주시 금흥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앞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 연석을 충격하는 단독 사고를 발생시켰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5. 03:48경 공주시 C에 있는 ‘D부동산’ 옆 골목길에서 “음주운전을 한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 및 신분증 확인 등을 요구 받자,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들 나한테 왜 그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속옷만 남겨 놓고 옷을 모두 벗고, 그와 같은 상태로 골목길에 있는 펜스를 넘어 도망가려고 하다가 G 등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바닥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화분을 G에게 집어던져 G의 왼발 무릎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 예방,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5. 04: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당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횡설수설하고 걸을 때 비틀거리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공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대에 입을 대지 않고 허공에 입김을 불듯이 ‘후’ 하는 시늉만 하고 경찰관을 쳐다보다 측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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