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1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8. 29.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에 있는 조이너스 옆 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성자동차서비스점 쪽에서 부성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SM518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3,000,000원이 들도록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1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8. 29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해신횟집 쪽에서 대청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