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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874
폭행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1. 18:1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슈퍼’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윷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 D(48세)에게 “야 씨발놈아, 죽어라. 딴 돈 내놔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머리를 수회 때린 후에 양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The above act is a crime falling under Article 260 (1) of the Criminal Act and cannot be prosecuted against the victim's express intent under Article 260 (3) of the Criminal Act. According to each agreement submitted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the victim clearly expresses his/her intention not to be punished. Thus,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7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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