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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9 2019고정160
업무방해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one million won.

Where a defendant fails to pay a fine, one hundred thousand won shall be th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Interference with business;

A. On August 30, 2017, at around 16:26, the Defendant: (a) asked the victim C, operated by Geumcheon-gu Seoul, Geumcheon-gu Seoul, to have a place of work due to nutrition injection by mistake; (b) provided the victim who treats the patient, “I am going to open beyond the law; (c) now now, I am to am, I am, I am, I am, I am, I am, I am, I am, I am, I am, I am, I am, I am, I am, I am, I am, I am, I am, I am, I am, I am, I am, I am, I am at around 17:0; and (d) the police officer who received the report was called “I am am I am, I am I am, I am not I am I am I am I am I am I am.” and interfere with the patient’s service by force.

나. 피고인은 2017. 8. 31.경부터 2017. 9. 12.경까지 위 D의원 앞에서 “D의원에서 링거주사 맞다가 간호사가 신경을 찔러 일도 못하고 직장도 그만두어 일상생활이 매우 힘듭니다. 병원측은 치료도 안 해주고 법대로 하라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목에 걸거나 우산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하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2017. 9. 13.경부터 2017. 9. 1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D의원에서 링거주사 맞다가 간호사가 신경을 찔러서 일도 못하고 직장도 그만두어 일상생활이 매우 힘듭니다. 병원측은 치료도 안해주고 법대로 하라하니 신경은 치료기간이 매우 길다는데 어찌해야할지 답답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목에 걸거나 우산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하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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