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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1.31 2012노3777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알콜치료강의 수강 20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이전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혼자서 길을 가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상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함이 원칙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3년 전에 있었던 범행인 점,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8점으로 낮은 수준에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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