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Reasons
1. The Defendant, at around 18:00 on August 3, 2013, found it as a water leakage issue in front of the Defendant’s office room 203, on the above loan (No. 64 years of age) and the water leakage problem, the Defendant, who was in dispute with each other on the above loan (No. 103) led the victim to a string of the entrance, by negligence of the victim’s failure to avoid his address, and caused the above string of the entrance door to the part of the victim’s growth, thereby leaving about one week for the victim to receive treatment.
2. 판단 당시 피고인이 현관문을 아주 세게 닫지는 않고 그냥 슥 잡아당겼고, 피해자의 발이 순간적으로 문에 부딪혔으며, 이로 인한 통증은 약간 아픔을 느낄 정도였다는 내용의 D의 법정진술, 당시 조그만 멍이 들었으나 이틀 후인 경찰조사 당시 멍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내용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 및 담당의사 진술에 대해서) 중 약간의 멍이 관찰되어 압박붕대를 감아주는 치료만 해주었고 약 처방 등은 없었다는 담당의사의 진술보고 부분 기재, 그 밖에 범행장소, 범행경위, 쌍방의 성별 및 연령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상해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별다른 생활상 불편도 없다가 며칠 만에 자연 치유된 것에 불과하여 생리적 기능의 훼손 내지 건강상태의 불량한 변경을 의미하는 형법 제266조 제1항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According to the conclusion,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constitute a case where there is no proof of crime, and thus, acquitted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325 of the Criminal Proced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