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1408
모욕
Text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700,000 won, and a fine of 300,000 won, respectively.

The above fine is imposed against the Defendant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On October 12, 2016, Defendant A access to the Internet page “A” to the Internet page at his own residence located in Busan YY-gu, Busan, on the Internet page, and Defendant A’s comments on the comments on “N D from to to to from from one of the following D, the personality of which is almost equal, infinite,” and “Efinites of Korean students who are aware of the delivery of tuition fees.” (Efinites still have private rights.)

ㅠ 그놈의 자존심 ㅠ 대단~~) “ 끼리끼리 라서 가능 ㅠㅠ 서로에게 봉사” 라는 글을 작성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36 경 자신의 지인인 F가 ‘ 콩밭 매는 아낙네야’ 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게시 글을 공유하면서 그 댓 글에 “ 무식한 게 주먹부터 나간단 다이가 ㅠㅠ” 라는 글을 작성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4. 00:35 경 한 남성이 우스꽝스러운 몰골로 담배 20 가치를 한 번에 피고 있는 사진을 게시한 글의 댓 글에 자신의 지인인 F가 ‘ 이거 D이 아니가 ’라고 작성한 글에 대한 답 글로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 이거 정면으로 마주했다 이가 똑같이 생 깃 노” 라는 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페이스 북 이용자들이 볼 수 있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3. 20:14 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페이스 북 사이트에 아이디 ‘B ’으로 접속하여 자신의 지인인 F가 ‘ 콩밭 매는 아낙네야’ 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게시 글을 공유하면서 그 댓 글에 “ 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냅두라 ㅠ 똥은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 닌 꺼”, “ 중학교 때부터 애들 잘 팻 단다

ㅎㅎㅎㅎㅎ” 라는 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페이스 북 이용자들이 볼 수 있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of the police statement with D 1.

arrow